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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POP이슈]'불법촬영·폭행' 정바비, 무죄 석방에 檢 상고‥대법원서 밝힐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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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정바비 블로그



[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을방학 출신 정바비가 대법원으로 간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가 선고한 벌금 300만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정바비는 대법원에 가게 됐다.

앞서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바비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바비는 이날 석방됐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정바비는 20세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바비에게 성폭행, 불법촬영을 당했다고 호소한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바비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정바비는 징역 1년 실형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 법적 구속됐다.

그러나 정바비는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블로그에 "경찰 조사를 통해 고발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차분하게 밝히고 왔다"고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및 친지분께 애도의 말씀을 올린다.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바비는 1995년 언니네 이발관에 기타리스트로 합류, 이후 2009년 혼성 2인조 가을방학으로 데뷔했으나, 사건 이후 해체됐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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