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나경. 다음 영화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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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한 배우 하나경(現 소혜리)가 과거 남성의 본처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됐다.
19일 유튜브 채널 ‘양양이’에 ‘상간녀 H 배우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은 지난해 12월 처음 게재됐으나, 지난 18일 A씨가 상간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소식이 알려져 다시 올라왔다.
지난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상에는 하나경을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A씨가 등장했다. 그는 영상을 통해 남편과 하나경의 불륜에 대해 폭로했다.
A씨는 신랑이 부산에서 접대 차 방문한 술집의 마담을 통해 여배우 H씨를 만났고, 두 사람은 5개월 동안 만남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편이 샤워하고 나왔는데 등에 여자 손톱자국이 있었다. 출장을 다녀왔을 때도 영양 크림을 선물로 줬는데, 쇼핑백에 긴 머리카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모르는 사람에게 초음파 사진을 받았다. 또 ‘자기랑 있어서 너무 푹 잤어’라는 내용이 담긴 남편과 대화 내역을 캡처해 보내왔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다. 아이 낳으려면 낳고, 양육비 청구해라. 낳으셨는데 못 키우신다고 하면 데려오시고, 지우려면 뜻대로 지워라”고 강조했다.
A씨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읽고 있다. 유튜브 채널 '양양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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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하나경에게 받았다는 메시지 중 일부를 직접 읽어 내려갔다. 메시지에 따르면 하나경은 “결국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존심도 없나 보다. 그렇게 밖에서 그런 짓 한 남자 받아주고”라며 A씨를 비난했다.
하나경은 “그럼 밖에서 싸질러 놓은 거 ○○○이 거지면 좀 도와줘서 일 처리 좀 해주시지. 수술비 달랬더니 없다네.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가겠냐”고 되물었다.
하나경은 “지가 임신시킨다고 하루에 2~3번 관계 해놓고, 내가 이때까지 한 여자 중 최고라고 하더라. 넌 자궁 안 좋아 불임이라 임신 못 한다고 성관계 안 했다며”라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내뱉었다.
또 “그래서 나 임신시켰으면 뒤처리는 책임져야 하는 게 사람 도리 아닌가. 남편 관리 못 하시니 이제라도 관리 좀 하세요”라며 되레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이 문자를 받고 충격을 받아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다. 숨이 안 쉬어졌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H씨는 유부남인지 몰랐다며 4000만원 손해배상을 걸었다더라. 또 H씨는 교제를 이어가려면 한 달에 1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1월에 1000만원, 2월에 1000만원을 현금으로 줬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하나경은 해당 남성이 유부남임을 뒤늦게 알았으며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엔 부정행위를 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탄원서를 제출해 “A(본처)씨는 제가 아니었으면 B(A씨 남편)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터인데 제게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의 거짓말, 그리고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죄 없는 저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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