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으로는 교제폭력 문제 해결 어려운 실정이란 지적
연인 간 폭력 형법에 의거, 피해자 원하지 않으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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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4일 오전 9시 홈페이지를 통해 서동하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이 정보는 앞으로 30일 동안 유지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경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지난 13일에 내린 것으로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 앞에서 벌어진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서동하의 범행 자백 및 명백한 인적·물적 증거 ▲스토킹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가 결정됐다.
앞서 서동하는 지난 8일 낮 12시께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A씨와 A씨의 모친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A씨의 모친에게도 위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해 초 지인의 소개로 A씨와 교제를 시작했으나 4개월 만에 관계가 끝난 후에도 A씨의 거주지와 직장을 수차례 찾아가면서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이러한 행동으로 A씨는 경찰에 세 차례나 신고했지만, 비극은 피할 수 없었다.
한편, 연인에 의한 폭력과 살해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교제 중이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49명, 살해당할 위기에 처한 여성은 158명에 이른다.
이와 같은 범죄의 전조라 할 수 있는 교제폭력 신고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교제폭력 관련 112 신고는 2019년에 약 5만 건이었으나, 올해 9월 이미 6만 4000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신고만으로는 교제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연인 간 폭력은 형법에 따라 처리되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을 요청할 경우 보복이 두려운 상황에서 사실상 폭력을 방치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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