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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학폭 논란…"서예지, 광고주 손배 책임 無"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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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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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서예지가 가스라이팅 등의 논란으로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하지만 법원은 서예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중앙일보는 서예지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광고주 유한건강생활(유한건생)에게 모델료 절반을 돌려주게 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유한건생이 서예지와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 2500만원을 돌려주라"라고 판결했다.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한건생은 2020년 7월 서예지와 영양제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8월 모델료를 지급, 서예지의 광고를 공개했다. 이후 2021년 4월 서예지가 전 연인 김정현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이 발생했고, 연이어 학폭, 학력 위조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에 유한건생은 서예지의 광고를 중단하고, 소속사에 계약 해지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다.

유한건생은 소속사가 서예지의 논란에 대응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며 공동으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12억 7500만원을 청구했다.

계약서에 '본 계약기간 동안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주의 제품‧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그 근거였다. 그 행위로는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각종 범죄혐의로 입건되거나 모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법원은 학폭, 가스라이팅 등 서예지의 논란이 계약 이전의 것이라며, 계약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모델료 4억 5000만원의 절반인 2억 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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