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지난 27일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을 공갈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과거에도 임신을 빌미로 공갈 협박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지난 2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동호회 앱에서 만난 여러 남성을 상대로도 '임신했는데 중절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 '아이가 태어나려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등의 이유를 내세워 최소 5명에게 한 명당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을 뜯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과정에서 피해 남성 중 한 명은 A씨 발언을 의심해 실제 친자 확인을 진행했으나 결국 친부가 아니었고, 이 남성은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A씨는 한차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에 불응했다가 지난 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이 결정됐다. 이날 A씨는 어린아이를 안고 법정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이선균 측은 A씨와 유흥업소 여실장 등에게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당해 3억 5000만원을 뜯겼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kykang@sbs.co.kr
▶ 스타의 모든 것! [스브스타]
▶ 스타 비하인드 포토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