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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퀸’ 피겨 발리예바 결국 철퇴…4년 자격정지+올림픽 金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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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도핑 논란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올림픽 개인전 출전을 강행한 여자 피겨 선수 발리예바가 부진한 경기력으로 연기를 마친 뒤 눈물 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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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베이징겨울올림픽 기간 중 금지 약물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러시아 피겨 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17)가 끝내 처벌을 받았다. 선수 자격이 정지됐고 올림픽 금메달도 무효 처리 됐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30일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성명을 내고 “심사 결과 발리예바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4년 간의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CAS 재판부는 “발리예바가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약물로 지정한 트리메타지딘에 양성 반응을 보인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이 약물은 당초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운동선수가 사용할 경우 심장 박동 수를 조절해 운동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난 2014년 금지약물 리스트에 포함됐다.

발리예바는 도핑테스트 결과가 공개된 직후 “할아버지가 복용하던 협심증 치료제 일부가 알 수 없는 경로로 내 몸에 들어온 것”이라 주장했지만, WADA는 “발리예바의 체내에서 검출된 트리메타지딘의 농도를 감안할 때 의도적인 사용이 명백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CAS 재판부는 “발리예바가 약물 논란에 휩싸인 당시 나이가 15세였다는 점 만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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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예바는 베이징올림픽 당시 피겨스케이팅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도핑 논란이 확산되자 개인전에서 실수를 거듭하며 부진해 4위로 밀려났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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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는 발리예바의 4년 간의 자격 정지 기간을 도핑 테스트를 실시한 2021년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설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도핑 테스트 이후 참가한 2022년 베이징겨울올림픽에서 따낸 피겨 단체전 금메달 또한 무효 처리 됐다. 재판부는 “발리예바가 (약물의 도움을 받아) 단체전 우승을 이끈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금메달은 무효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이후 발리예바가 국제대회에서 기록한 모든 경쟁 결과 또한 무효로 한다”고 결정했다.

발리예바는 주니어 시절부터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남자 선수도 구사하기 힘든 쿼드러플(4회전) 점프를 척척 해내며 각종 세계 기록을 갈아 치웠고, 1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월드 피겨 퀸’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2021년 12월 자국에서 열린 피겨대회 참가 중 받은 약물 검사에서 트리메타지딘 성분 양성 반응을 보이며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도핑 결과가 공개된 시점이 베이징올림픽 직전이라 대회 출전 자격 박탈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미성년자라는 점을 어필해 간신히 출전 자격을 유지했다.

발리예바는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올림픽 우승자 이력을 추가했지만 ‘약물 퀸’이라는 오명의 굴레는 벗지 못 했다. 관련 논란이 증폭되며 개인전에서는 실수를 연발하다 4위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당시 김연아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도핑 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면서 “모든 선수의 노력과 꿈은 공평하고 소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글을 올려 발리예바의 올림픽 출전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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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올림픽에서 '약물 퀸' 오명을 뒤집어 쓴 발리예바였지만, 대회 종료 후 자국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환영을 받는 등 스포츠 영웅대접을 받았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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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훈 기자 song.ji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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