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약물 복용' 카밀라 발리예바, 성적 무효 처리
2·3위 美·日이 금·은, 러시아는 3위로
카밀라 발리예바.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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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7)의 금지 약물 복용으로 인해 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 금메달을 박탈당했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30일(한국시간)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에 따라 발리예바가 징계 기간에 출전했던 모든 국제 대회 성적을 무효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ISU는 발리예바 외의 다른 러시아올림픽위원회 선수들의 성적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단체전에서 2위에 올랐던 미국이 금메달, 3위를 기록했던 일본이 은메달을 가져간다. 러시아는 3위가 됐다.
아울러, ISU는 발리예바의 베이징 올림픽 여자 싱글 4위 성적과 2022 ISU 유럽선수권대회 우승 자격도 박탈한다고 밝혔다.
이번 ISU의 결정으로 베이징 올림픽 종합 순위도 바뀌게 됐다.
미국은 금메달 9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7개로 중국(금메달 9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을 제치고 종합 순위 3위로 올라섰다.
러시아는 CAS의 결정에 반발하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스위스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CAS의 결정도 바뀔 수 있다.
앞서 CAS는 29일 발리예바가 베이징 올림픽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2021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4년간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발리예바가 참가해 따낸 러시아의 베이징 올림픽 피겨 단체전 금메달도 박탈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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