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24일 김호중 구속 심사, 담당 검사 직접 간다…"중대 사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직적·계획적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 행위"

"사안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커…의혹 없도록 최선"

김호중 측, 구속 심사 기일 변경 요청에…법원 '기각'

노컷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수 김호중이 오는 23~24일로 예정된 콘서트를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 외벽에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담당 검사가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사안의 중대성과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임일수 부장검사)는 23일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씨와 소속사 대표 이모씨,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 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크다"면서 "중앙지검은 경찰과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상 사건 담당 검사는 주요 사건에 한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음주운전 등 비교적 경미한 사건은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가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다는 점은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낮 1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이 대표와 본부장 전씨는 각각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과 오전 11시 45분에 진행된다.

검찰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공연 등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 경기도의 한 호텔에 머물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김씨의 매니저가 김씨를 대신해 경찰에 출석해 거짓 자백을 했고, 차량 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 등이 포착됐다.

또 경찰은 김씨가 사고 직전까지 수 병의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김씨는 5잔 미만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