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한국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튀르키예 리그 임대 이적설에 휩싸인 축구선수 황의조. 뉴시스 |
불법 촬영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프레스트)가 튀르키예 무대로 이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적 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6일(한국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튀르키예의 알라냐스포르가 노팅엄으로부터 황의조를 임대 이적하는 계약에 합의했다”며 “임대 계약 기간은 2023~24시즌까지이며, 완전 이적 옵션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황의조가 이번 임대 이적에 동의했고, 노팅엄을 떠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의조가 알라냐스포르로 임대 이적하면 올 시즌에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데뷔하지 못하게 된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여름에 지롱댕 보르도(프랑스)를 떠나 노팅엄과 계약했다.
하지만 곧바로 올림피아코스(그리스)로 임대됐고, 그리스 리그에서 활약을 펼치지 못한 채 FC서울로 재차 단기 임대됐다.
2023~24시즌에 다시 유럽으로 돌아온 황의조는 노팅엄에서 기반을 다지지 못해 2부 리그 노리치 시티로 또다시 임대됐다.
부상과 사생활 논란 속에서 황의조는 지난달 임대 계약 조기 만료로 원 소속팀인 노팅엄에 복귀했지만, 한 경기도 뛰지 못했다.
황의조의 새 소속 팀 알라냐스포르는 올 시즌 튀르키예 리그에서 6승9무9패(승점 27)로 20개 팀 중 14위에 그치며 강등 위기에 처해 있다.
튀르키예 리그에서는 하위 4개 팀이 강등되는데, 알라냐스포르는 17위 카라귐뤼크(승점 24)의 추격을 받고 있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해 불법 촬영 혐의 등의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 대한축구협회(KFA)로부터 국가대표에서 제외됐고, 지난달에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영국으로 출국했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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