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서 판정 불만 드러낸 kt 배스는 제재금 50만원
게이지 프림 |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의 게이지 프림이 비신사적 행위 등으로 KBL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KBL은 7일 제29기 제6차 재정위원회를 열어 비신사적 행동과 KBL 비방 행위로 회부된 프림에게 제재금 23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프림은 2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원주 DB와의 경기에서 3쿼터 중 연속 테크니컬 파울을 받고 퇴장당한 바 있다.
당시 두 번째 테크니컬 파울이 선언되자 화가 난 프림은 코트에 침을 뱉으며 강하게 항의했고, 이후 소셜 미디어에 비속어로 KBL을 직격하는 문장을 써서 공유해 징계 대상이 됐다.
KBL은 3일 서울 SK와의 경기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심판진이 소속팀 수원 kt에 불리한 판정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방해 이날 재정위에 함께 올라간 패리스 배스에 대해선 제재금 50만원을 결정했다.
song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