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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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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트라우마" MC몽, '코인 사기' 재판에 영상 증인신문 이례적 허가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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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가수 MC몽이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법원이 영상 증인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 사기 사건에서 영상신문은 이례적인 일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일 예정된 프로골퍼 안성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았던 강종현씨 등 피고인 심리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실시간 중계로 신문하는 방식인 영상증인신문을 이례적으로 허용했다. 영상 증인신문은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 등에서 활용된다. 이에 MC몽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을 낮게 봤으나, 진단서 등 소명자료를 받아 결정됐다고 전해졌다.

앞서 MC몽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의 심리로 진행되는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영상 증인신문으로 대체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공항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과,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소속사 밀리언마켓 측은 "MC몽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별개로 해당 사건과 관련해 MC몽에 대한 억측은 자제를 부탁드린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억측 및 허위사실 유포, 재생산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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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MC몽은 배우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배우 박민영의 전 남자친구인 빗썸 실소유주 의혹의 주인공 강종현 등이 연루된 가상화폐 상장 비리를 밝힐 수 잇는 핵심 증인으로 지목됐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과 지난 1월 17일, 지난달 14일까지 총 세 차례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법정에 불출석해 지난달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검찰은 안성현이 MC몽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사업가 강종현씨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일정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고 담보로 현금 20억원을 받아 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상준 전 대표와 안성현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종현으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C몽도 5%의 지분을 약속 받았지만, 그해 4월 미화 7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하다 세관에 적발된 리스크로 투자가 무산됐다. 강종현은 안성현이 20억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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