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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혁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20명 가량으로 많은 데다 피해액도 17억 원에 이를 정도"라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도 고려했다"라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윤혁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 명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17억 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30% 수익을 얹어 2~3주 안에 돌려주겠다"라며 투자를 유도한 혐의다.
윤혁은 지난해 8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 사건 전후로 7건의 또 다른 사기 혐의가 확인돼 추가로 기소됐다.
윤혁은 2017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다. 당시 과거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는 2019년부터 솔로 가수로 활동했고, 최근엔 별다른 연예 활동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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