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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9일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한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강경준은 지난 1월 A씨 아내 B씨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돼 A씨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에 대해 법원은 조정사무수행일을 오는 17일로 정했으나, 소송을 제기한 A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한 만큼 법원은 해당 소송을 이송하게 됐다.
결국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정식소송절차를 밟게 됐고, 이에 따라 이 사건이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과 병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경준은 상간남 논란 이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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