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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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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항소심도 실형 피했다…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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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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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만취한 상태로 남의 차를 몰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한 그룹 신화 신혜성(정필교, 45)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한성)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사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지인의 자택이 있는 경기 성남시로 향했다. 이후 그는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음주 상태로 직접 차를 몰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을 세워두고 잠들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신혜성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조사 과정에서 타인의 차량을 본인의 차량으로 착각해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차량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함께 수사했으나 차량을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절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신혜성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번째 음주운전에도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1심 후 약 11개월 만에 2심이 열렸으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됐다.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죄송하다"라고 읍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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