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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판타지 보이즈 이탈’ 유준원, 30억 손배소 6월 27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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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유준원. 사진 ㅣ펑키스튜디오


그룹 판타지 보이즈 전 멤버 유준원의 전속계약 소송 재판이 열린다.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오는 6월 27일 진행된다.

유준원은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차지하며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데뷔를 앞두고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 측은 유준원 측이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으로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을 요구, 팀을 무단이탈했다고 밝히며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유준원 측은 포켓돌스튜디오 산하 제작사인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거나, 이로 인하여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3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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