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하수정 기자] 배우 윤태영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9,000만 원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23일 오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고법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최근 윤태영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윤태영 측이 증여세 9,500만 원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내용 중, 가산세 500만 원 취소 부분만 받아들였다. 2심에서 9,000만 원은 그대로 내라고 선고하면서 사실상 윤태영이 패소했다.
앞서 윤태영은 2019년 부친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비상장회사 A의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
윤태영 측은 A 회사의 가치를 158억 원,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를 31억 6600만 원으로 산정해 증여세 10억 원 가량을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의 세무조사 거쳐, A 회사의 가치는 167억 원, 주식의 가치는 33억 원으로 바뀌었고, 윤태영이 증여받은 주식을 낮게 평가해 증여세를 덜 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태영에게 증여세 9,584만 원을 추가로 내고, 또 납부 기한을 넘긴만큼 가산세도 500만 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당시 처분에 불복한 윤태영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윤태영 측과 세무 당국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가산세에 대해선 취소 처분을 내렸을 뿐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윤태영은 얼마 전 방송된 SBS 예능 '강심장 VS'에서 '자산 450억설'에 대해 "정체를 나도 모른다. 아버님 연봉과 주식 추정체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2008년 퇴직까지 한 번도 안 파셨다"고 하자, 전현무는 "그럼 지금 더 올랐겠다"며 깜짝 놀란 반응을 표했다. 주변 연예인들이 "1000억? 조 단위됐겠다. 나 1억만 달라"고 말했고, 윤태영은 "나도 모른다"며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 hsjss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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