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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하이브가 ‘업무상 배임’을 고발한 가운데,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왔다.
28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자신의 SNS에 ‘뉴진스 사건과 업무상 배임’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하이브가 주장하는 배임에 대해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글을 남겼다.
이 변호사는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이라며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희진이다. 민희진이 하이브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나?”고 썼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투자자를 데려와 주식 지분을 늘리려 했다는 주장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투자받으면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주장 자체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논의가 의미가 있는데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하이브나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모회사이고 대주주라 하더라도 계열사와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이다. 계열사의 영업비밀과 노하우를 모회사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에 심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어 올린 게시물에서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며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배임 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 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 싶다. ‘대박’이라고 하면 승낙인가?”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방시혁 카톡 보면 에스파 폭행 사주 혐의가 있던데 그건 결정적 증거냐?”라고 했다. 민희진 대표가 방시혁 의장과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부분 중 방 의장이 경쟁 걸그룹인 에스파에 대해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라고 민 대표에게 보낸 바 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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