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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서울중앙지법(성보기 판사)은 자신이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던 연예기획사에 '불법 마케팅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했다. 2심(장일혁 김은교 황성욱 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 형을 명령했다.
30일 스포티비뉴스가 확인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직원 B씨와 재무회계팀장 C씨의 이메일로 '소속 연예인의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3억 3000만 원을 보내주면 관련 정보를 모두 파기하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모든 언론사와 SNS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마치 자신도 같은 내용으로 협박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겁을 줬다.
법원은 B씨, C씨는 소속 연예인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을 두려워했다. B씨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5700만 원을 송금했다.
이같은 판결문에서는 '사재기'라는 단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재기'는 가요계에서 음반 판매량 혹은 음원 차트 순위를 올리기 위해 음원, 음반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지난 수년간 사재기에 대한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그 실체가 공개된 적도, 진실이 확인된 적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방탄소년단과 하이브(빅히트뮤직)에 대한 판결문에서는 '사재기'라는 단어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하이브와 자회사인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K팝 제국'이라 불렸던 하이브에 대한 과거 판결문이 대두된 것이다.
판결문에는 "과거 사재기 마케팅을 해준 것밖에 없는데 사재기 마케팅의 빅히트뮤직 측 업무 담당자인 B로부터 거액의 돈이 계속 송금돼 왔다면", "사재기 마케팅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가능성이 크고",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이 들어오기 전부터 회사의 의뢰로 속칭 사재기 마케팅을 한 것이 불법이니 그걸 핑계로 돈을 더 받아내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등으로 표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판결문이 방탄소년단이 과거 사재기 마케팅을 한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은 '화양연화 파트1' 타이틀곡 '아이 니드 유'로 음원차트 1위에 올랐다. 당시 방탄소년단은 전작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한 수치로 음원차트를 석권하며 화제가 됐는데, 이 시기가 A씨가 이른바 '마케팅'을 했다는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반면 빅히트뮤직은 당시부터 현재까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A씨의 사건이 불거진 후 빅히트뮤직은 2017년 9월 범인의 공갈과 협박에서 언급된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은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며,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스포티비뉴스의 질의에도 "2017년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빅히트뮤직은 판결문에 판시된 표현은 검찰 조사 당시 A씨가 주장한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뿐이라는 입장이었다. 또한 A씨에게 마케팅 대행을 의뢰한 적은 있으나 성과 없이 일회성으로 정리됐고, A씨가 주장하는 '사재기 마케팅' 역시 빅히트뮤직이 요청한 대행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
풀리지 않는 복잡한 의혹 속, 빅히트뮤직은 해당 내용이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봤다.
방탄소년단 측은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루머 조성,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모욕, 조롱이 도를 넘고 있다"라며 "당사는 이번 사안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기존 상시 법적 대응에 더해 별도의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혐의자들에게는 선처 및 합의 없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탄소년단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7년 만에 불거진 이같은 의혹이 판결문으로 인해 '파묘'된 '험한 것'일지, 7년 전 정리된 논란의 잘못된 재조명일지, 대중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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