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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민희진 측 "하이브의 경영권 탈취 주장은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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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주장 다시 한 번 반박 나서

인센티브 금액 아닌 결정 과정의 투명성에 문제 제기

경업금지조항도 합리적이지 않아

아시아투데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의 주장에 다시 한 번 반박했다./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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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영진 기자 =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모회사 하이브의 주장에 반박했다. 경영권 탈취 의혹부터 뉴진스 홍보 방해 등에 대한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어도어 측 법무법인 세종 측은 2일 "뉴진스 신보가 발표된 중요한 시기에 아티스트가 아닌 소식으로 입장을 표명하게 돼 깊은 유감"이라면서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먼저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탈취 주장에 대해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라며 "하이브가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경영권 탈취 목적이 아니라 하이브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 나온 '상상'이다. 어떠한 계획도 실행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가 시작된 뒤 민 대표의 안위를 걱정한 어도어 부대표가 하이브 주요 경영진을 찾아가 일방적 여론전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하이브 경영진은 부대표에게 민 대표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며 '협조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며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하게 했다. 다음날 부대표의 카톡이 언론에 공개됐고, 어도어 측은 "이는 심각한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고 했다. 또 실제 경찰에선 해당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인 부대표는 피고발인에서 제외됐다는 것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의 무리한 금전적 보상에 대해서는 "어도어 설립 2년 만에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며 "인센티브 산정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인센티브 결정의 기준과 그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민 대표의 내보 고발 이후 시작된 감사와 인신 공격성 여론전에 대해서도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불철주야 일하고 있던 민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의 업무진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실제 데뷔 당시 하이브가 '르세라핌(실제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한 그룹)과 뉴진스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최소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실제 이러한 협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하이브 측이 르세라핌과 민희진 걸그룹의 혼선을 의도했고 박 대표 역시 이러한 부분을 노골적으로 부탁해왔다고도 덧붙였다.

하이브와의 계약과 관련한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경업금지조항'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다만 대상사업과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주주간계약은 그렇지 않다"며 "하이브는 반박문을 통해 작년 12월 '계약서상의 매각관련 조항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법률인이 보아도 해석이 모호하지 않으며 민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를 얻어 모든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작년 12월에 보냈다고 하지만, 올해 3월 중순이 되어서야 해당 내용이 포함된 수정 제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주주간계약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하이브는 풋옵션과 관련하여 민 대표가 30배수를 주장하였다며 마치 현재의 갈등이 금전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30배수는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내용으로 여러가지 불합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던 주주간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제안 중 하나일 뿐이었으며 협상 우선순위에 있는 항목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작년 3월 주식매매계약과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 민 대표에게 추가적으로 어도어의 지분 10%를 스톡옵션으로 약속했다. 그런데 법률자문 결과, 스톡옵션은 상법상 주요주주인 민 대표에게는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하이브는 경업금지의무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민희진 대표가 이를 거절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하이브는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재직하고 퇴직 후 1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풋옵션은 그 기간에 맞추어 단계별로 나누어 행사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주주간계약 협상이 진행되던 중 아일릿 관련 논란이 벌어졌고 현재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어도어 측은 "현재도 앞으로도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 지원에 여력을 다할 것이다. 하이브가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IP(지적재산권)를 보호하고 싶다면, 그리고 진정 주주들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흑색 선전을 멈추고 어도어가 온전히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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