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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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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 곽명우 유죄 판결 후폭풍…OK금융-현대캐피탈 트레이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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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OK금융그룹의 세터 곽명우. 한국배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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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프로배구 OK금융그룹 세터 곽명우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지난달 단행된 OK금융그룹과 현대캐피탈의 트레이드도 무산됐다.

12일 배구계에 따르면 곽명우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OK금융그룹은 한국배구연맹에 트레이드 공시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OK금융그룹은 지난달 19일 현대캐피탈에 곽명우를 내주고 미들 블로커 차영석과 다음 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를 진행했다. 다만 연맹은 해당 트레이드를 공시하지 않았다.

곽명우는 지난 2012~13시즌 V리그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1순위로 OK금융그룹에 입단했다. 10시즌 동안 OK금융그룹에서 활약하며 2014-2015시즌, 2015-2016시즌 OK금융그룹 배구단의 2연속 챔피언결정전 우승에 기여했다. 2023~24시즌에도 팀의 챔피언결정전 진출을 이끌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시즌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도 경기에 출전한 건 논란이 예상된다. 심지어 양 구단이 트레이드까지 추진된 상황이라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OK금융그룹은 곽명우의 재판 사실을 모르고 트레이드를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곽명우는 배구연맹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배구연맹 상벌규정 3장 제10조 1항에 따르면 '성범죄(성희롱 포함), 폭력, 음주운전, 불법약물, 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구성원'을 징계 대상으로 보고 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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