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전 종료 직후 일부 인천 팬들이 그라운드 안으로 물병을 투척하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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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리그1에서 관중들이 그라운드 안으로 물병을 투척하는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이를 두고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가 결정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6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물병 투척 사건의 당사자인 인천 유나이티드 징계 문제를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인천과 FC서울의 경기 종료 직후 인천 응원석에 있던 다수의 관중이 그라운드로 물병 등 이물질을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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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일부 선수가 물병에 맞았고, 특히 서울 선수단 주장 기성용은 급소를 맞고 쓰러지기도 했다.
이후 인천은 구단 공식 SNS를 통해 사과문과 함께 당시 물병을 투척한 당사자들에게 자진 신고를 받고 이달 홈경기 때 응원석을 전면 폐쇄, 물품 반입 규정 및 전 구역 보안 검색 강화 등 홈경기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과 자진 신고 접수 발표 후 15일 기준 78명의 관중이 구단을 통해 물병 투척 행위에 대해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FC서울 골키퍼 백종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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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상벌위는 인천 구단과 함께 서울 골키퍼 백종범에게도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맹은 인천 팬들의 물병 투척이 백종범의 홈 응원석을 향한 포효하는 등 자극하는 행위가 이뤄져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연맹은 지난 시즌 K리그2 부천FC와 김포FC의 경기에서 김포 골키퍼 이상욱이 부천 팬들을 향해 자극하는 행동을 취하자 그라운드로 물병을 던져 논란이 되자 이상욱과 부천 구단에 각각 제재금 250만 원 징계를 내린 바 있다.
K리그1에서는 지난해 9월 관중이 던진 물병에 심판이 맞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연맹은 대전하나시티즌 구단에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12월에는 수원 삼성이 최종전에서 패하며 강등이 확정되자 팬들이 이물질을 던져 500만 원 제재금 징계를 받기도 했다.
사진ⓒMHN스포츠 금윤호 기자,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 공식 SNS,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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