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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모 지역 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됐고,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27일 돌연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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