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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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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마약 단정지은 JTBC…방심위, 행정지도 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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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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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수 지드래곤의 마약 의혹을 보도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에 행정 지도 결정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4일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당시 지드래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 프로그램들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26일 JTBC' 상암동 클라스'는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출처가 불분명한 영상을 근거로 방송을 진행했다. 이에 '지드래곤의 말투가 어눌하다', '행동이 이상하다'고 몰아갔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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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같은날 '사건반장'도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를 단정 짓는 방송을 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10일 '뉴스5후' 방송에서는 지드래곤이 경찰 자진 출석 당시 온몸 제모를 했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저버린 보도이며 지드래곤 측은 이에 대해 완전히 부인했기에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의견진술에 출석한 JTBC 관계자는 "지드래곤 사건과 관련, 많은 언론이 동시다발적으로 보도했는데 JTBC만 유일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했다"면서 "이런 보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향후 보도에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드래곤은 지난해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그는 간이시약 및 국과수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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