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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SM, ‘매출 10% 로열티’ 부당하다는 첸백시 상대로 계약 이행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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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엑소 [SM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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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엑소의 세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을 상대로 계약 이행 소송을 냈다.

가요계와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SM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의 소를 냈다.

첸백시는 앞서 지난해 SM과 재계약을 체결했으나 뒤늦게 정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후 개인 회사를 세워 독립, 활동 매출 10%를 로열티로 SM에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해 6월 갈등을 봉합했으나, 첸백시 측은 최근 이러한 요구가 부당하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첸백시 측은 SM이 음반·음원 유통사 카카오가 수수료율 5.5%를 적용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 이를 해 10% 매출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SM은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며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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