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여성동아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1785㎡ 규모의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 차고, 업무시설 및 539.4㎡ 규모 대지와 4층 건물 등에 대해 법원은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1785㎡ 규모의 부동산에는 박세리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539.4㎡규모 대지와 4층 건물은 2022년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한 바 있는 건물이다.
여성동아는 "부동산 경매 및 소송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소속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개인적인 일이라 잘 알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라고 보도했다.
한편 앞서 박세리가 이끄는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 부친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세리 부친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한 뒤, 재단이 뒤늦게 위조 도장 존재를 알고 고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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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의 갈등이 공식화되면서 과거 박세리가 '힐링캠프'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친을 언급한 것도 재조명됐다. 박세리는 2013년 SBS 예능 프로그램 '힐링캠프'에 출연해 아버지의 빚을 갚는 데 자신이 받은 거액의 골프 상금을 사용했다고 고백했다.
당시 그는 "은퇴 전까지 미국에서만 (상금으로) 126억 원 정도를 벌었다. 상금만 그 정도였고 추가적인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500억 원 정도는 될 것"이라며 "상금 대부분은 아버지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골프가 재밌어진 순간,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는데 아버지가 제 골프를 계속 시켜주시려고 계속 돈을 빌리셨다"라며 "그런 이유 때문에 상금을 가장 먼저 아버지 빚 갚는데 쓴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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