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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10초 시술에 왜 프로포폴?"…유아인, 마취과 의사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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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다은기자] 유아인의 6차 공판 핵심은 그의 미용 시술을 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유였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아인에게 수면 마취 등을 진료한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유아인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유아인은 이날 오후 1시 55분께 법정에 모습을 비췄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등장했다. 취재진의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다. 유아인 지인이자 피의자인 최모 씨도 자리했다.

의사 황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준 의사다. 판사는 "앞선 공판에서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오늘 참석해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은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기본 2시간이 넘던 전 재판보다 속행했다. 황 씨의 증인신문 위주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신문이 팽팽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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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진료는 미용 시술이었다"

황 씨는 지난 2013년 의사 면허를 취득해 5년간 수련의 생활을 거쳤다. 지난 2018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N의원을 개원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유아인이 황 씨의 병원에 찾아간 시점은 지난 202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황 씨는 당시를 떠올렸다. "당시 유아인이 눈 밑 지방 재배치 시술 때문에 처음 진료를 받았다"고 회상했다.

앞서 유아인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에 대해 의사들의 전문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진 투약이라고 주장했다.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의료 시술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황 씨는 실제 유아인의 불면증과 교감신경항진에 관해 상담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와 진료 상담을 하면서 진료기록부에 인섬니아(Insomnia, 불면증을 뜻하는 영단어)를 기재하기도 했다.

교감신경항진이란 스트레스 등으로 교감신경이 비정상적으로 항진된 질병을 뜻한다.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호흡곤란 등 신체적인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한다.

황 씨는 "이를 치료하기 위해 유아인에 SGB(성상신경차단술)를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또 "불면증과 수면 장애는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게 맞다고 여겨 오 씨에 협진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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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걸리는 시술에 왜 수면 마취했냐면"

유아인은 2020~2022년까지 18개월간 총 40회 황 씨 병원을 내원했다. 월평 1.45회 이상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총 25회에 걸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을 투약받았다.

검사는 황 씨에 "유아인이 미다졸람과 레미마졸람을 투약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황 씨는 이에 반박했다. 오로지 SGB 시술을 위한 마취제 투약이었다는 것.

황 씨는 "SGB 시술도 내가 먼저 권유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이 "유아인이 먼저 요청한 건 아니냐"고 묻자, 황씨는 "보통 일반인이 많이 알고 있는 시술 아니다. 내가 먼저 말했다"고 답했다.

황 씨는 "이 시술을 통해 교감신경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다"면서 "시술을 제외하고 수면마취만 진행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치료를 위해 마취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진행했다"고 요약했다.

SGB 시술은 통증클리닉에서 시술하는 경추부 교감신경절차단술의 일종. 주사를 목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황 씨는 "환자들이 종종 목에 바늘을 찌른다는 것 자체로 공포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검사가 "반드시 마취가 필요했냐"고 질문하자, "시술은 10초지만, 혈류가 보통보다 2~3배 빨라진다. 일부 환자는 두통, 숨쉬기 힘든 증상을 호소한다"며 "유아인이 그 불편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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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수면제 대리 처방 이유, 믿었다"

대리 처방에 관한 검찰 측의 질문도 이어졌다. 검사는 황 씨에 유아인의 아버지와 누나 등 가족에게도 처방전을 보낸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황 씨는 이를 인정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황 씨 병원에서 가족 명의로 스틸녹스를 대리 처방받았다. 모두 대면 진료 없이, 유아인의 부탁으로 처방전을 보냈다.

황 씨는 "유아인이 '가족이 수면제를 복용하는데 병원에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고 부탁했다"면서 "코로나로 일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유아인을 통해 가족 주민등번호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퀵 서비스로 유아인에 처방전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이 2021년 8월 그런 사실이 있냐고 묻자, 황 씨는 "당시 뉴스에 약 배달도 허용되는 보도가 있었다. 처방전을 퀵으로 보내는 것에 깊이 생각 못 했다"고 진술했다.

황 씨는 정말 유아인의 대리처방과 프로포폴 중독 사실을 몰랐을까. 실제 그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유아인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기도 했다.

두 시스템을 통해 의사는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다.

황 씨는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표기되지 않는다. 투약 일시와 투약량만 볼 수 있다"며 "로그인도 다르다. 권고 사항이라 일을 하며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제도다"고 해명했다.

유아인의 공판은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다음 달 24일에는 7차 공판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변론 및 증거를 조사하고 선고 기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이승훈기자(Dis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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