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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서울시펜싱협회로부터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조치를 받았습니다.
서울시펜싱협회 관계자는 "지난 18일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남현희펜싱아카데미의 남현희 대표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제명은 연맹 징계 중 최고 수준"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남 씨는 7일 안에 징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남 씨는 지도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펜싱협회 측 설명입니다.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가 남 씨에게 '징계 요구'를 의결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남 씨가 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 씨의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 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지난해 7월께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A 씨는 고소가 이뤄지고 난 뒤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의 요청을 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6개월간 조사 끝에 지난 3월 남 씨가 A 씨와 관련된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정찬 기자 jayc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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