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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키나 새출발하는데…前피프티 3인 130억 손배소 본격화→안성일 저작권 지급중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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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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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인 새나, 시오, 아란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다) 심리로 새나, 시오, 아란과 3인의 부모, 그리고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 등을 상대로 어트랙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지난해 6월 피프티 피프티는 소속사 어트랙트의 정산이 불투명하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어트랙트는 '큐피드'를 프로듀싱했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탬퍼링 외부 세력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에 돌아올 것을 권유했으나 이를 거절했고, 피프티 피프티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멤버 중 키나만이 항고를 취하하며 어트랙트로 돌아왔다. 어트랙트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뒤 소속사 북귀를 거부한 멤버 3인과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어트랙트는 전 멤버 3인과 더기버스 측에 1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하여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과 백진실,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피소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더기버스 소속 가수 손승연 등에 대한 일부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됐다.

어트랙트는 1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7일부터 '강강술래' 저작권료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6월 정산분부터 적용돼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 처리된다"고 밝혔다.

앞서 어트랙트는 2021년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풍류대장' 제작을 맡았을 당시, 더기버스를 외주용역 업체로 고용했는데, 더기버스는 이 가운데 '강강술래'를 리메이크한 DJ 알록을 섭외하면서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강강술래' 저작권 지분은 DJ 알록 50%, 안성일 37.5%, 손승연 5%, 통번역 직원 5%, 본부장 이 씨 2.5%로 분배됐는데, 더기버스 측이 DJ 알록의 계약서에 임의로 손을 댔고 이 과정에서 이름과 서명을 위조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어트랙트는 지난 8일 안 대표를 비롯한 더기버스 직원 5명을 저작권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5개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또한 손승연을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이에 더해 저작권을 편취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 지급 중단을 요청했다.

한편 어트랙트는 키나를 중심으로 피프티 피프티의 새 출발을 준비 중이다.

어트랙트는 최근 지난 4월 최종적으로 새로운 멤버 4인을 확정했다며, 피프티 피프티는 기존 멤버 키나를 포함한 5인조로 새롭게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는 오는 9월 컴백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는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소중한 팬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기적처럼 얻어진 시간과 기회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식 앨범 발매 전에 피프티 피프티만의 색깔을 보여 드릴 선공개 곡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해 기대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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