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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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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피겨 국가대표, '음주·성추행'으로 3년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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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피겨 국가대표 A 씨가 음주와 성추행 등의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빙상연맹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A 선수가 지난달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술을 마신 것을 확인했고, 남성 후배 B 선수를 성추행한 일까지 발각됐다며 3년 자격정지를 내렸습니다.

A와 같은 방을 쓰면서 함께 맥주를 마시고, B 군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을 찍은 혐의로 또 다른 여자 선수도 1년 자격정지를 받았습니다.

연맹은 여자 숙소를 방문한 B 군에게는 강화 훈련 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견책' 조치했고, 전지훈련 지도자도 선수단 관리 부주의로 3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선수들은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에 7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빙상연맹은 징계와 별개로 두 선수를 스포츠 윤리센터에 신고했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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