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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은 지난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여자 싱글 국가대표 선수 A씨와 B씨에게 각각 자격정지 3년과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이탈리아 전지훈련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 C군을 불러내 합석을 시켜냈다가 연맹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연맹은 음주 행위를 조사하던 중 A씨가 후배 C군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했고, B씨도 동의 없이 C군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후배 C군에게는 이성 선수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빙상연맹은 두 선수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홍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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