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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음주 혐의 피한 김호중…경찰 "검찰 결정 존중하지만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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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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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혐의에서 음주운전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아쉬움을 보였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라면서도 "법원 판단을 받아봤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김호중을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다만 사법 방해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은 혐의에서 빠졌다. 위드마크(사고 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조사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경찰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 자료를 통해 위드마크를 적용해 음주 수치를 도출했는데 법원 판단을 받아봤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며 "본 사건을 통해서 이번처럼 음주운전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법 방해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에 머물렀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고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다.
김호중은 당초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하며 활동을 강행하려다 사고 열흘 만에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호중이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녹취가 나오는가 하면, 김호중이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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