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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여자)아이들, 의상 적십자가 무단사용 논란…벌금 처분 받을 위기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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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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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여자)아이들/사진=KBS '뮤직뱅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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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여자)아이들이 라이프가드 의상을 음악 방송에서 착용하며 직업 성적 대상화 논란과 적십자가 무단 사용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온라인 상에서는 (여자)아이들 스타일 팀을 향한 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여자)아이들이 또다시 의상 논란에 휩싸이면서 팬들의 분노가 터졌다.

문제로 지적된 의상은 지난 19일 KBS '뮤직뱅크'에서 선보인 신곡 'Klaxon'(클락션) 무대에서 착용한 의상이다. 해당 무대에서 (여자)아이들은 'LIFEGUARD'(라이프가드)라고 적힌 옷을 입고 있다. 여기에 구급 키트로 추정할 수 있는 붉은 색 가방을 허리에 매고 있다.

멤버들의 붉은 색 하의는 허벅지를 덮지 않는 짧은 길이로 구성돼있으며, 상의는 배꼽을 가리지 않는 크롭탑이다. 나아가 의상을 반팔 셔츠로 입은 미연을 제외하고, 나머지 멤버들은 모두 상체에 딱 달라붙는 민소매 의상을 입었다.

해당 의상의 의도는 시원한 여름 바다를 연상시키고자 한 것으로 추정되나 대중과 팬들은 입을 모아 "라이프가드 직업 성적 대상화가 아니냐", "어떤 라이프가드가 저런 옷을 입고 구조를 나가냐", "그냥 크롭티에 핫팬츠 입혀도 될 일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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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여자)아이들/사진=KBS '뮤직뱅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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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더 큰 문제로 지목된 것은 의상 속 적십자가 사용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가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불과 두 달 전인 5월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이러한 움직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여자)아이들 스타일팀의 모습에 팬들은 분노했다.

팬들은 온라인 플랫폼 'X'(옛 트위터)을 통해 "적십자 마크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던데, 대한적십자사에서 항의 받을 듯", "스타일팀이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옷을 입혔다", "회사랑 스태프들이 그룹에 도움이 안된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실제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적십자 표장 3종을 의약품, 의료기기(제10류), 병원 및 약국(제44류) 등 3개 상품군에 상표로 출원해 무단 사용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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