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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유아인에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아인이 총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유아인은 대마초 흡연과 일부 프로포폴을 제외한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 있다"라고 부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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