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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7차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유아인에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양형 이유에 대해 "국내에서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며 약 5억 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했으며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수사기관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한 영화배우가 아닌 소신있는 발언을 해왔기에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데 피고인 유아인과 지인 최씨는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목격자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자신의 죄를 덮는데 급급해 사법 시스템을 경시하고 방해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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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아인이 총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유아인은 대마초 흡연과 일부 프로포폴을 제외한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 있다"라고 부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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