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사진=헤럴드POP DB |
[헤럴드POP=강가희기자]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가 학교폭력 논란으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KBS 2TV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배우 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키이스트는 빅토리콘텐츠에 14억 2147만여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배우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졌다. "중1 때 지수가 지하철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따귀를 때렸다", "시험지를 주고 대신 시험을 치르게 했다" 등의 폭로가 이어지자 지수는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며 학폭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수는 "마음 한편에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 늘 존재했고,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후회가 저에게는 큰 불안감으로 다가왔다. 어두운 과거가 항상 저를 짓눌러왔다"고 말했다. 당시 지수는 '달이 뜨는 강'에 남자 주인공 역으로 출연 중이었으나, 이후 작품에서 중도 하차하고 소속사였던 키이스트와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달이 뜨는 강'이 사전제작이었던 만큼, 지수의 하차로 드라마는 7회부터 재촬영에 돌입해야만 했다. 이에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당시 지수의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으로 인한 스태프 비용과 장소·장비 사용료, 출연료 등을 배상하라"며 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가 제작사 측이 청구한 30억보다 낮은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를 취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양측의 이의제기로 결국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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