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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구하라 법 발의' 노종언 변호사 "욕 먹어도 한 사람 구하고파, 내 무기는 눈물의 초심" [TEN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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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 인터뷰

故 구하라 유족 사건 맡아 연예계 이름 알려
'구하라 법' 법안 발의 위해 목소리

오메가 엑스-박수홍-선우은숙 등 법률 대리


[텐아시아=최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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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 /사진 =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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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곧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장맛비가 쏟아지는 7월의 한복판에서 만난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영화 '쉰들러 리스트'(Schindler's List,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의 명대사로 자신의 직업적 소명 의식을 갈음했다. 변호사로서 10년 뒤 모습을 묻자, 망설임의 흔적이 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저는 10년 이후에도, 지금처럼 살고 있기를 바란다"고 운을 뗀 노 변호사는 "억울한 피해자가 있다면 내가 욕을 먹더라도 그 사람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변호사로,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기를 꿈꾼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그는 초심을 떠올렸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처음으로 맡은 사건이었다. 건물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가족과 같은 10마리의 반려견 모두를 잃은 할머니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총 1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상실감에 할머니는 눈물을 펑펑 흘렸다. 사연을 들은 노 변호사는 2심 변호를 맡아 법정에 섰다.

"그런데 제가 변론하다가 눈물을 흘려요. 할머니의 마음에 감정 이입이 되어서. 판사가 '나가서 감정을 가라앉히고 오라'고 해서 법정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래도 제가 다시 들어와서 변론했죠. 2심 판결이요? 강아지 한 마리당 위자료가 10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당시 법정에서 흘린 눈물이 변호사로서 자신의 가장 큰 무기라고 자평했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법정 에티켓에 반하는 일일뿐더러, 정말 쪽팔린 일"이라고 웃는 그의 눈이 반짝 빛났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제가 그 할머니의 아픔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큰 비결이고 제 무기이자 힘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초심을 잃어가는 것 같아 무서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당시의 그 판결문을 루틴처럼 읽습니다. 제 꿈은 그 시절 의뢰인의 어려움에 이입돼 눈물을 흘렸던 변호사로 10년 뒤에도 계속 같은 마음을 갖고 일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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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 /사진 =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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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언 변호사는 이른바 '구하라 법' 국회 발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인물로 연예계 잘 알려져 있다.

'구하라 법'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유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노 변호사는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할 경우,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며 애써 왔다. 4년이 가까운 시간 표류하던 '구하라 법'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도 노 변호사는 그룹 오메가 엑스 편에서 폭언 및 갑질, 강제추행 등을 일삼았던 소속사 대표와 맞서 승소한 바 있다. 이어 방송인 박수홍에 이어 배우 선우은숙 등 어려움을 당한 연예인들의 사건을 맡아 법률 대리하고 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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