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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가운데, 병무청 측이 입을 열었다.
7일 병무청 측은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병무청 차원의 경고나,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받는 영향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6일) 슈가는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으나, 서울 한남동 자택 앞에서 혼자 넘어진 상태로 인근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 범칙금 부과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상황. 복무기관장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으면 1회당 5일간 복무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에, 슈가의 사회복무 기간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방탄소년단의 팬이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병무청에 슈가의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다”며 “병무청 본청 사회복무관리과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슈가는 소속사 빅히트뮤직을 통해 “가까운 거리라는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며,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현정민 기자 mine0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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