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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소장을 낸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 및 소변 검사를 진행했다"며 "동행한 여성, 집을 제공해 준 사람, 택시 기사 등 관계인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피의자(유아인) 측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30대 남성 A씨로부터 접수된 고소장에 따라 유사 강간 혐의로 유아인을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4일 용산구에 위치한 단독 주택에서 잠을 자던 중 유아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경찰은 유아인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 초기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A씨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유아인 측 법률 대리인은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편 유아인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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