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해인이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0일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전날 이해인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진행한 재심의에 참석해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고 주장했한 바 있다.
앞서 이해인은 "자신이 후배선수 A와 연인관계였다"며 "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는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했다. 연맹이 이해인과 후배선수 A가 서로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을 '강제 추행'으로 판단했다는 것.
하지만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기각 결정에 따라 이해인은 3년 징계가 확정됐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도 불가능해졌다.
한편 이해인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주경제=나선혜 기자 hisunny2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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