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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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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 유아인, 마약 투약 유죄→증거인멸 무죄…"심려 끼쳐 죄송"[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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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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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유아인(엄홍식, 38)이 프로포폴,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약 154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는 한편 나머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라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유아인은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서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2021년부터 유아인을 진료한 의사들이 프로포폴 등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 계속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그러하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돼 법정에서 구속한다"라고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고, 실형을 선고받은 유아인은 "많은 분들에게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의 혐의 가운데 대마 수수, 대마 흡연 교사, 협박 보복 및 증거 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인에게 대마를 피우게 했다는 혐의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고, 처방전 발급에 이름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증거 인멸 교사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유아인이 약물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유아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게 된 동기 역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참작할 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아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술작가 최모(33)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에 걸쳐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아인은 지난 결심 공판 최후 변론을 통해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불미스럽지만 이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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