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SNS |
전 연인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KCC)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알린 데 이어 역고소를 예고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같은날 허웅 소속사 키플레이어에이전시는 "최근 확인된 경찰 수사 결과, 허웅 선수의 전 여자친구 A씨가 허웅 선수를 상대로 제기한 준간강상해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팬 여러분과 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한 "허웅 선수와 저희 키플레이어에이전시는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며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허웅은 A씨에게 무고죄로 반격에 나섰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허웅 측은 A씨를 지난 8월 20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A씨의 변호사에 대해서도 무고죄 공범으로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고소장에는 허웅이 A씨에게 상해를 가한 적 없고 성관계도 강제성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허웅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씨가 허위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구대통령' 허재 전 감독의 아들인 허웅은 지난 6월 전 여자친구 A씨를 협박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허웅이 유명 스포츠 선수라는 이유로 A씨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수억 원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후 A씨가 두 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고, 수술은 합의 하에 이뤄졌단 허웅의 주장과 강요였다는 A씨의 주장이 엇갈렸다.
허웅 측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A씨와 결혼할 의사가 있었고 A씨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허웅에게 폭행을 당했고 강제적인 성관계로 임신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뒤 고소장을 내는 등 진흙탕 폭로전을 이어갔다. 경찰은 지난 8월 A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popnew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POP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