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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전날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10일 슈가의 약식 기소 처분이 알려졌으나, 검찰은 청구 금액은 알리지 않은 바 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슈가는 사과 17일만인 지난달 23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또한 슈가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팬 여러분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아주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이번 일로 인해 저는 멤버들, 팬분들과 같이 만든 소중한 추억에 커다란 흠을 내고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누를 끼쳤다. 멤버들과 팀에 피해를 입히게 되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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