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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문체부, 감사원에 대한체육회 공익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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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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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12일 언론과 국회 등에서 제기된 대한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부적절한 파리올림픽 참관단 운영,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과도한 수의계약,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일방 취소,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 특별보좌역·위촉자문위원 및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논란과 문제점들을 지적받았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감사원이 대한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미래지향적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대한체육회 중심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밝힌 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를 향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를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2025년도 예산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 첫 단추였다. 그동안 체육회는 문체부에서 연간 4200억원을 받아 각 종목 단체와 지방 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해왔는데 문체부가 그중 416억원을 지방 협력 사업으로 전환해 각 지자체가 직접 지방 체육회에 집행하도록 이관한 것이다.

지난 11일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 연장을 허용하는 현재 시스템이 비상식적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문체부의 이번 권고는 내년 1월 대한체육회장 3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은 한 번 연임이 가능하되,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받으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데 스포츠공정위를 구성하는 권한을 심사 대상자이기도 한 체육회장이 가지고 있다. 현재 15명의 스포츠공정위 위원은 모두 이기흥 회장이 임명했는데 이 회장은 작년 2월 대한체육회 정기 대의원 총회를 통해 스포츠공정위 구성 권한을 위임받았다. 즉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심의를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김병철 스포츠공정위 위원장은 이기흥 회장의 특별보좌역을 2017년부터 2년간 맡은 뒤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이 체육회 정관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관에는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심사 지표엔 계량화하기 어려운 정성평가의 비율이 50%에 달한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개선 권고를 한 뒤 체육회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엔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는 “작년 이기흥 회장의 스포츠공정위 위원 선임은 문체부의 동의를 받았다”며 “문체부 권고안의 세세한 내용을 검토해 25일까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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