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명절 추석인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 나들목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서울 시내 구간이 이동하는 차량으로 혼잡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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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60% 이상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때문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17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작년 여름 휴가철(7·8월)에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896건의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61.4%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반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 늘면서, 고속 주행 중 영상을 보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전방주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잦았다.
운전 도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 제49조에 의해 금지돼 있다. 이에 의하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되고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지리 안내 및 재난 상황 안내 영상을 제외한 다른 영상물을 수신해 재생·조작해서도 안 된다. 만약 어길 경우 벌점 15점과 함께 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지만 적발 사례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집계를 보면 이 지역 기준 최근 3년간 경찰이 적발한 건수는 2021년 3050건, 2022년 3262건, 2023년 4049건이다. 올해 역시 1월부터 지난달까지 2391건이 발생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경찰 측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기 어렵고 시야가 좁아져 주변 상황 파악이 늦어진다”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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