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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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유아인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앞서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남성 A(30)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앞서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해서는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고 수면제 등을 대리처방 받은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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