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1 (월)

박수홍 기사마다 악플, 알고보니 형수 친구였다…‘박수홍♥’ 김다예 “600만원 벌금형, 보기 좋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월드

사진=김다예 SN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 정체가 알고 보니 박수홍 형수의 지인이라고 밝혔다.

20일 김다예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나”라며 악플러와의 소송 결과가 담긴 판결문을 공개했다.

그는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형수 친구는 이에 불복하여 재판까지 이어졌고, 결국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벌금액이 증액됐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은 ‘나는 (박수홍 형수) 이모씨와 (유튜버) 김용호를 믿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인데, 김용호는 재판에서 이씨를 증인신청하고 ‘이씨와 그 친구의 제보를 믿었다’고 주장했는데 상당히 배치된다. 마지막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탓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꼬집었다.

김다예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박수홍 형수의 이씨의 지인인 악플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지난 10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스포츠월드

김다예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악플러와의 소송 결과가 담긴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이씨는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다음 달 23일이다.

이 사건과 별개로 박수홍은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친형 부부와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약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수홍의 형수는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박씨는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 스포츠월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