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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대한체육회, 300억대 불법 수의계약' 지적에 유인촌 장관 "대단히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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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좀 더 살펴서 개선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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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나선 정연욱 의원(국민의힘)의 PPT 자료 일부. 국회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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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수 년간 수 백억대 규모의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해당 수의 계약을 승인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를 표명했고, 대한체육회는 개선을 약속했다.

정연욱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대한체육회가)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00억 원대 규모로 모두 162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물품과 용역 구매시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체육회는 '문체부의 승인이 있었다'면서 자체 규정만으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지적했다.

즉, 수의계약 과정에서 공개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자체 규정을 만들었고, 이에 대한 승인 권한이 없는 문체부로부터 수의계약인 독점 공급권을 얻어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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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나선 정연욱 의원(사진 왼쪽)과 답변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국회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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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 의원은 "여러가지 수의계약 건에 관련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상업권자의 상품·서비스 독점공급권을 요청한 대한체육회에 '국가계약법에서 후원사 독점 공급권에 대한 특례 적용은 어렵다. 특수성을 고려, 문체부와 협의하라'는 답변을 보냈음에도 체육회는 기재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기재부는 협의를 하라고 했지, 오케이 한 것이 아님에도 체육회는 기재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니 독점 공급권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문체부에 올리고 문체부는 조건부 승인을 한다. 결국 체육회는 문체부가 협의권자이고 승인권자가 아님에도 수의계약 승인을 요청했고 문체부는 독점 공급권을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의원의) 지적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일단 관련 사항들을 조사 하겠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정해야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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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회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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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체부장관도 별도의 답변 시간을 요청, 문체부의 잘못을 인정하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대한체육회의 비리 의혹을 재차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문체부가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도 사죄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업는 주변의 여건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체육회가 특정 업체를 후원자로 선정해서 후원금을 받고 해당 업체는 국가계약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권을 챙겨가는 식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점도 지금 발견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살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간략한 답변으로 해명했다. 그는 또 '체육 대통령' 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2명 의원(정연옥·진종오)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동의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더 노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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