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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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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협박' 女실장에 마약 건넨 의사,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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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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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한 4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사인 피고인은 마약류 접근이 수월한 점을 이용해 개인 목적을 위해서 여성들에게 마약을 제공했다"며 "법정에서 증인들이 피고인과 관련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유흥업소 실장) 관련 범행의 경우 경찰이 배우 이씨나 가수 지드래곤 등과 관련한 무리한 수사로 여론의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처벌을 경감받으려는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만을 근거로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국방 의무를 수행하고 외과 전공을 선택해 사회공헌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서 교육을 성실하게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어리석은 판단으로 마약을 접하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됐다"며 "병원은 폐업했고 집도 잃어 부모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으며 의사 면허도 취소될 예정"이라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43년을 살면서 쌓은 모든 명예를 상실하게 됐고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고 일흔이 넘은 부모님은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외과의사로서 삶을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날 A씨의 재판은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다가 구형 단계에서 공개로 전환됐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유흥업소 실장 B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마초 흡연 혐의, 액상 대마초 구입 혐의 등도 받았다.

A씨에게 마약을 건네받은 B씨는 고 이선균에게 '해킹범에게 협박을 받아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3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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