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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반대편에 서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허위 자수했고, 김호중은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주했다가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다.
김호중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이후 CCTV 영상 등이 공개되면서 음주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이 사고를 낸 후 술을 더 마셨고, 시간이 지나 측정된 만큼 위드마크로는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렵다며 기소 내용에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김호중 측은 지난달 19일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라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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