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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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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이슈]'골프공 부상입힌' 박태환, 배상 책임無 판결..법원 "도덕적으론 비난받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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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박태환/사진=헤럴드POP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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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박태환이 골프장에서 친 공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으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3년 전 골프장에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의 슬라이스로 부상을 입은 A 씨가 박태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26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타격 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캐디 지시에 따라 공을 쳤다"며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캐디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고 골프를 함께 친 동반자를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태환이 2021년 11월 강원도 춘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버로 친 공이 슬라이스가 되면서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A 씨 왼쪽 눈 윗부분에 맞았다.

    A 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시력이 감퇴하고 시야가 좁아지는 후유증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박태환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A 씨는 지난해 4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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